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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형 퇴직연금의 가입 기준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입 기준
모든 사업장에서 가입 가능합니다.
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을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.
근로자가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사업주는 과반수 직원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합니다.
퇴금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.
퇴직연금규약 신고 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합니다.
일반적으로 주게래 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,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하면 운용관리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가입기간
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가입이 원칙이나,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과거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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